[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라 대여(對與) 공세를 자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 재의결 등을 추진한다. 국회 운영위도 열어 12·3 계엄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질의도 실시한다.
| 이재명(앞줄 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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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7일 본회의를 개최를 추진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계엄 관련자들을 수사하는 내란특검법을 재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전날(4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상의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의장실에 강하게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오는 7일 이후로 다수의 날짜를 요청했고 6일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쌍특검법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포함돼 있다. 이런 이유로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추가 이탈표가 여권에서 몇 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그간 세차례 이뤄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6표까지 늘었지만 당 지도부의 이탈표 단속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계엄 관련 현안질의를 한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등을 놓고도 공세를 한다.
앞서 운영위는 현안 질의에 출석할 증인으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들 증인들의 불참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에 따라 수 차례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