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퇴직연금 투자처에 보장성 보험 추가해야”

고령자 연평균 진료비 494만원…퇴직연금 중도 인출 가능성
우리나라 퇴직연금 원금보장상품 위주 수익률 2%로 ''미미''
  • 등록 2024-12-15 오전 9:37:31

    수정 2024-12-15 오전 9:37:31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보험연구원이 ‘장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보장성 보험을 퇴직연금 투자처로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의 강성호 고령화연구센터장과 이소양·임석희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실제 노인들이 보장성 보험이 필요해도 유동성(자금)이 부족해 보험을 유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요양 부담은 65세를 전후해 급증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94만원으로 전체 평균 200만원의 2.5배에 수준을 나타냈다. 수명이 늘면서 치매 등 위험이 커져 요양 비용도 치솟을 전망이다.

호주·미국·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국가들은 의료, 종신, 상해 등 여러 보장성 보험을 퇴직연금 운용방식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투자처가 원금보장상품으로 쏠려 수익률이 2%대로 낮다. 이에 따라 운용 방식 다변화, 기금형 연금제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연구진은 “현 퇴직급여법은 퇴직연금을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 좁게 봐 보장성 보험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퇴직연금 자산을 보장성 보험 가입에도 활용해, 노후 관련한 보험의 중도 해지를 줄이고 초고령 사회 대책의 사각지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률 이슈는 연금의 중도 인출·해지로 적립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잦고 우리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맞물려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도 “보장성 보험은 투자수익률 외에도 보험 가입에 따른 심리적 안정성 등 후생 개선 효과가 있는 만큼 이를 연금에 편입하는 전략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보장성 보험을 퇴직연금 투자처로 추가해야 중도 인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요양 보험을 연금에 편입하면 중도 인출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22년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액 1조 7429억원 중 ‘장기 요양’(6개월 이상의 요양) 사유로 인한 인출은 772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보장성 보험 편입 추진하면 업종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퇴직연금 상품 취급 주체가 보험사, 은행, 증권사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보장성 보험을 누가 다룰 수 있는지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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