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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의 강성호 고령화연구센터장과 이소양·임석희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실제 노인들이 보장성 보험이 필요해도 유동성(자금)이 부족해 보험을 유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요양 부담은 65세를 전후해 급증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94만원으로 전체 평균 200만원의 2.5배에 수준을 나타냈다. 수명이 늘면서 치매 등 위험이 커져 요양 비용도 치솟을 전망이다.
연구진은 “현 퇴직급여법은 퇴직연금을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 좁게 봐 보장성 보험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퇴직연금 자산을 보장성 보험 가입에도 활용해, 노후 관련한 보험의 중도 해지를 줄이고 초고령 사회 대책의 사각지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보장성 보험을 퇴직연금 투자처로 추가해야 중도 인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요양 보험을 연금에 편입하면 중도 인출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22년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액 1조 7429억원 중 ‘장기 요양’(6개월 이상의 요양) 사유로 인한 인출은 772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보장성 보험 편입 추진하면 업종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퇴직연금 상품 취급 주체가 보험사, 은행, 증권사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보장성 보험을 누가 다룰 수 있는지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