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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들이 콘텐츠 속에서 여성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도록 하고 유사 성행위 등을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을 ‘복지(복지카드수령자)’라고 부르며 장애를 조롱 대상으로 삼아 영상에 출연한 장애인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고발 대상이 된 영상들을 살펴본 결과 실제로 학대 의심 정황이 많았다. 지난 4월 유튜버 A씨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리 중인 라면에 A씨가 “변비약 10개를 손수 빻아서 준비해 왔다”며 하얀 가루를 넣는 장면이 담겼다. 이 라면을 먹은 여성 장애인은 “맛이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해당 유튜버는 물론이고, 영상에 함께 등장한 다른 출연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튜버 B씨가 지난 8월 인스타그램에 올린 다른 영상에는 한 여성이 머리가 절반 정도가 깎인 채 울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 역시 학대로 의심하고 있다. 이 유튜버는 해당 여성이 벌레를 밥과 비벼서 먹는 장면도 촬영해 올리기도 했다.
김 센터장은 “영상만 봐서는 자발적으로 출연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조차도 ‘발달 장애인은 착취를 당하면서까지 성적인 관계를 원할 정도로 충동적일 것’이라는 편견에서 오는 2차 가해적 시각”라며 “사회적 관계를 쉽게 맺을 수 없는 지적 장애인을 이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