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업한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18만개, 630억 환급

  • 등록 2024-08-13 오전 6:00:00

    수정 2024-08-13 오전 7:59:3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18만여개 가맹점이 약 630억원의 환급금을 받을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가맹점 중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3000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는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을 내달 27일전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맹점당 약 34만원꼴이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었지만,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내달 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다.

아울러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개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4%)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전체 택시사업자의 99.6%)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다.

이들 역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신규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1300개, 전체 일반(법인)택시사업자의 76.1%)가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일반(법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정산사업자 등의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인 바,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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