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고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 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간한 ‘2023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 19개국이 자국 상황에 맞게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언석 위원장은 “식당과 숙박업 등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인력을 줄이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저숙련, 단순노동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제도로 인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피해를 받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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