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은퇴 이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가 계속됐다. 2016년에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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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이 이사장과 박씨가 공동 소유한 대전 유성구의 토지는 지난 2001년부터 가압류가 설정돼 있다.
원칙대로라면 받은 부모가 내야 하지만 부모가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 연대 납세의무를 진 자식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세무전문가인 김성훈 변호사 또한 YTN에 출연해 “아버지가 부담한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 이사장은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 부친의 채무를 더이상 갚아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친 고소의 경우) 재단 이사장이 저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회의를 거쳐 협의를 했다.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과 사는 구별해야 한다”라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