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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대, 40대, 50대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 7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성들과 연인처럼 만나며 “이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헤어져 주지 않을 것 같다. 돈을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돈을 뜯었다.
또 그는 1인 2역을 하며 이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금전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후 누범기간 또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