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 통해 남성들과 교제…6억여원 뜯어낸 40대, 징역 3년

3명으로부터 6억7000만원 받아내
미술품 사업가 행세하며 사기 행각
法 “동종전과…누범기간 또 범행”
  • 등록 2024-05-13 오전 7:42:02

    수정 2024-05-13 오전 7:42:0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데이팅 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대, 40대, 50대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 7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미술품 관련 사업가인 것처럼 행동하며 데이트 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돈이 묶여 당장 재료비나 직원 밥값이 없다. 월말에 비용 처리해서 주겠다”며 돈을 받았다.

A씨는 남성들과 연인처럼 만나며 “이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헤어져 주지 않을 것 같다. 돈을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돈을 뜯었다.

또 그는 1인 2역을 하며 이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금전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후 누범기간 또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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