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에 자동녹음된 남편·시댁 대화 유출…대법 “무죄”

부부 합의 하에 자택 거실에 홈캠 설치
자동녹음 기능으로 남편·시댁 대화 녹음
녹음 내용 듣고 시누이에게 누설해 재판행
法 “대화 종료 후 녹음 듣는 행위 청취 아냐”
  • 등록 2024-03-24 오전 9:49:27

    수정 2024-03-24 오전 9:52:1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고 이를 누설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 이미지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남편과 합의 하에 경북 경주시의 아파트 거실에 2020년 2월 녹음 기능(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 녹음)이 있는 홈캠을 설치했다. 다만 2020년 5월 거실에서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시누이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남편의 유흥 등의 문제로 부부관계가 악화돼 2020년 12월부터 별거했고, 2021년 5월 남편이 최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고,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1심은 홈캠의 자동 녹음 기능으로 대화가 녹음된 것을 근거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1심은 “추가로 어떠한 작위로서 녹음행위를 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최씨가 녹음하지 않았더라도 청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청취’는 타인간의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대화’와 구별되는 ‘대화의 녹음물’까지 청취 대상에 포함시키는 해석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도 ‘청취’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 유형으로 규율하는 조항에 비춰 불필요하거나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는데, 이 부분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선고가 유예됐다. 위치정보법 위반죄는 상고심에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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