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년간 동결됐던 교사들의 보직수당이 새해부터 2배 오른다. 담임교사 수당 역시 종전보다 50% 인상하기로 했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작년 11월 2일 제6차 부총리-현장교원 주례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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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4일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교원 수당 인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사 보직수당은 종전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114%(8만원) 인상된다. 보직수당은 2003년부터 월 7만원으로 동결됐었다. 이번 수당 인상이 20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란 얘기다. 담임수당 역시 2016년 2만원 인상 뒤 작년까지 7년째 13만원으로 동결된 상태인데 이번에 이를 20만원으로 53.8%(7만원) 인상키로 했다. 이번 인상안은 이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지난해에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교권추락·교권침해 논란으로 어느 해보다 교사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거셌다. 윤석열 대통령도 작년 10월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20명과의 간담회에서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담임·보직 수당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의 단체교섭에서 교사 수당 인상에 합의했다.
특수교사들이 받는 특수교육수당도 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71%(5만원) 인상된다.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는 각각 5만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로써 교장 직급보조비는 월 45만원, 교감은 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학부모 민원 처리 등 학교관리자 역할이 확대된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특수·보건·영양·상담·사서교사 수당 인상을 위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특수교육수당은 현장 고충과 장애 학생 증가에 따른 특수교사의 역할 확대 등을 고려해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 2024년 교원 수당별 지급액 인상 현황(자료: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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