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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사건 발생 이틀 뒤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연락하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부탁하면서 1000만원을 건네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 사건 운전자 폭행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면받으려 증거인멸을 교사해 형사사법 절차에 위험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차관 측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차관은 당시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송구스럽다”며 “변호인들과 상의해 상고심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