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 포기해야 하나요"…입주 앞둔 새 아파트 '발 동동', 왜?

여야 법안 방치에 내달 1.4만 가구 계약·중도금 날릴 판
둔촌주공·장위자이 1.4만가구, 전매제한 풀리지만
국회 통과못한 실거주 의무 때문에 매매·전세 불가
연초 발의 실거주의무폐지법 野 반대 9개월째 공전
  • 등록 2023-11-29 오전 6:00:00

    수정 2023-11-29 오후 2:22:55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실거주의무폐지 조속한 실행 바랍니다. 실거주자가 죽어나게 생겼습니다. 전매제한은 풀렸으나 실거주의무 폐지가 되지 않아 실제로 실거주할 가족이 청약당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합리함으로 실거주할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8일 국회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동의진행 청원 내용이다. 내달부터 둔촌주공·장위자이 등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가 줄줄이 나오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야당의 반대로 9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다. 정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여야 모두 관련 논의에 뒷짐을 지며 ‘나 몰라라’하는 탓에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줄줄이 입주 포기를 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 정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9개월째 공전을 이어가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내 남은 소위 일정은 29일과 다음 달 6일 두 차례뿐이어서 법안 처리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거주의무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2~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는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당장 내달부터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전매제한이 풀린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전세를 통해 잔금을 치르려던 분양계약자, 자녀 학교 등을 이유로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도 법을 어길 상황에 놓였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상황이 이렇자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도 쪼그라든 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분양권·입주권 거래건수는 18건으로 집계됐다.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1월 20건, 2월 12건, 3월 27건에서, 4월 57건, 5월 82건, 6월 88건, 7월 77건, 8월 57건, 9월 33건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거래가 대폭 늘었지만 실거주의무 폐지가 요원하자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는 상충하는 법안이다. 제도상으로 이해 상충에 해당하는 법안이 존속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며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거주의무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63스퀘어에서 도심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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