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 위조 혐의’ 尹대통령 장모…오늘 대법 선고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2심서 법정구속…“재범·도주 우려”
  • 등록 2023-11-16 오전 6:00:00

    수정 2023-11-16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문서 위조 횟수가 4회에 이를 뿐 아니라 기재된 예금액의 규모가 막대하며, 그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했다”며 “범행 규모, 횟수, 동기, 수법 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으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후 최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아직 보석 청구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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