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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문서 위조 횟수가 4회에 이를 뿐 아니라 기재된 예금액의 규모가 막대하며, 그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했다”며 “범행 규모, 횟수, 동기, 수법 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최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아직 보석 청구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