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에 따르면 그는 저녁을 먹기 위해 배달 음식을 시켰고, 음식은 30분 만에 도착했다. A씨는 곧이어 귀가한 아내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정체불명의 액체가 2층 계단에서 1층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직접 밖으로 나가 계단 상태를 확인한 A씨는 수상함을 감지했다. 흥견한 노란색 액체가 지린내까지 풍겨 소변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A씨는 계량기 등을 확인했지만 이상은 없었다.
결국 A씨는 CCTV 영상을 확인했다. A씨는 영상에서 배달원이 음식을 들고 올 때만 해도 깨끗하던 1층 바닥이 배달원이 내려온 후 센서등이 켜지는 순간 액체로 더럽혀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배달원이 주문자 집 호출 버튼 누른 후 기다릴 때 두 다리를 불안하게 움직이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도 확인했다.
업체 측도 “배달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별도의 보상안은 마련된 게 없다. 조치는 진행 중인데 당사자 외 제보자에게 그 상황을 알려줄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A씨는 “입증의 한계가 있지만 누군가가 노상 방뇨를 한 것은 사실이지 않냐. 그 부분을 공론화하고 싶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