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징계 부당, 4000만원 달라” 담임 상대 소송...패소

  • 등록 2023-10-16 오전 7:10:48

    수정 2023-10-16 오전 7:10:4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학교폭력 징계 과정이 잘못돼 피해를 봤다며 가해 학생 학부모 등이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A학생과 부모가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4천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전날 밝혔다.

A학생은 지난 2019년 경기도 소재 모 중학교에서 체육 수업 준비를 위해 옷을 갈아입던 교실을 여러 차례 들여다보거나 들어가려 했다.

또 동급생의 무릎 아래 등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도련님’, ‘사모님’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이 같은 행동이 문제가 되자 학교 측은 A학생이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며 특별교육 처분과 함께 전학을 명령했다.

학생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전학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별다른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징계를 받는 바람에 아이가 충격을 받고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학생에 대한 징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A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행정소송 등에서도 인정된 것”이라며 “특히 피해자들이 성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인 점을 고려할 때 교육 당국이 신속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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