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콘텐츠, 돈 주고 팔아도 될까[궁금한AI]

카카오, AI로 제작한 이모티콘 입점 검토 돌입
저작권 이슈 발생했을 때 대응책 '고심'
AI 콘텐츠 저작권 인정받으려면 '사람의 개입' 여부 달려
  • 등록 2023-04-08 오전 9:30:00

    수정 2023-04-08 오전 9:30:00

이미지생성AI로 그린 그림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 뭐 없을까.

대신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보고 이런 생각을 떠올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콘텐츠가 곧 돈인 시대인데 말이죠.

이미 전문가들은 여러 분야에서 생성형AI를 이용해 다양한 수익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AI로 부가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헌데, 올해 안에 누구나 AI로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도 있을듯 합니다.

카카오가 AI로 만든 이모티콘을 유료로 판매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했거든요. 디지털 그림을 그려본 적 없는 사람도, 그림 실력이 영 꽝인 사람도 이미지 생성AI를 이용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만들어 수익을 낼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카카오, 현재는 창작보다 저작권…‘표절’ 리스크 줄이려면

현재 카카오는 AI로 만든 이모티콘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AI로 만든 이미지가 자칫 저작권 침해 이슈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창작’보다는 ‘저작권’ 쪽에 무게를 더 둔 셈이죠.

하지만 계열사가 이미지 생성형AI 서비스를 이미 내놓고 있고, AI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인 카카오로서도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생성형AI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인데,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전문가들은 아마도 카카오가 결국은 생성형AI로 만든 이모티콘도 들여놓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 이슈는 카카오가 떠안고 가게 될까요? 플랫폼으로서 저작권 이슈는 상당히, 매우 부담스러운 문제이고, 당연히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러 대응책이 제시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계약이나 약관입니다.

저작권 이슈가 발생했을 때, AI로 이모티콘을 제작한 창작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약 또는 약관을 미리 맺도록 하는 거죠. 이철남 충남대 교수는 이에 대해 “AI로 만든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협상이 돼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은 협상 등을 약관과 같은 것으로 제공하는 등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AI로 만든 콘텐츠, 저작권 인정받는 방법은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근본적인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AI로 만든 이모티콘은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모티콘이라는 것이 그림만 그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만드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포함돼야 AI로 만든 그림도 이모티콘으로 재탄생할 수 있겠죠.

사실, 이 문제는 이모티콘 사례 하나하나마다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로선 그 어느 곳에서도 AI로 만든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이 있다’ 또는 ‘저작권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미국의 저작권청 등이 내린 결론 등을 종합하면 방향은 하나로 모아지는듯 합니다. AI를 이용해 단순히 그려낸 그림만은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내가 콘텐츠를 만드는 데 AI를 일종의 도구로 사용했다면 사용자의 저작권을 일정 부분이라도 인정하는 거죠.

이를테면 미국에서 한 작가가 이미지 생성AI ‘미드저니’를 이용해 그린 만화는 미국 저작권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작권청은 미드저니가 그린 개별 그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만화 전체의 경우 작가가 글과 그림을 배열하면서 창의성을 담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AI 이전에도 이 같은 결론이 있었죠.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 사건인데요. 다른 화가가 그려준 그림에 덧칠만 해서 아주 비싸게 그림을 팔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조 씨는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작품이 조 씨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고 작품 전체를 총괄했기 때문에 대작을 한 보조 작가는 기술보조에 불과하다는 거죠. 조 씨의 창작 활동에 더 무게를 둔 겁니다.

그렇다면 생성형AI로 콘텐츠를 만들면서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창의성을 최대한 담는 것일까요. 카카오가 AI로 만든 이모티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저작권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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