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3억달러(574조원) 규모의 해당 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각각 7일과 12일 통과한 이후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하며 해당 법안을 둔 각국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한편에서는 인플레 감축법으로 수혜를 볼 것이라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일부 업종에서는 당장 해당 법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감소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부유층과 기업에 세금을 징수하고 조세법 집행을 강화해 세수를 확보한 후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10년간 법인세 최저세율 15% 적용으로 3130억달러(414조원), 조세법 집행 강화를 통해 1240억달러(164조원) 등 총 7390억달러(979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서 이를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부담적정보험 연장 등에 집행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왜 국내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법안에는 미국산 전기차를 구매하면 연 수입 30만달러(4억원) 이하 가정은 7500달러(994만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이 ‘미국산’이다. 법안에 따르면 전기차와 배터리 등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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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배터리 업계도 마냥 수혜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배터리를 단순히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2027년부터는 배터리 구성요소나 핵심 광물을 최대 80%까지 미국산을 사용해야 한다.
문제는 배터리 광물과 소재 등의 공급망을 사실상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다변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마저도 중국산 광물이나 소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일 정도다.
한편에서는 이번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등은 해당 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미국에 전달하고 법안 요건 완화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