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IBS 유전체교정 연구단 단장직을 내려놓은 김 전 단장은 툴젠의 고문이 됐다. 겸직 제한 의무가 있던 IBS에서 나와 당분간 고문으로서 툴젠에 적극적으로 자문할 것으로 보인다. 툴젠 관계자는 “김 전 단장이 IBS 사임 후 툴젠의 고문으로 위촉되면서 매주 회사에서 진행되는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다만 김 전 단장이 당장 상근직으로 툴젠에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 업계 관계자는 “김 전 단장이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헐값 이전 논란으로 송사에 휩싸이면서 툴젠의 최대주주자리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IBS에서 나왔다고 바로 상근직으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단장이 툴젠의 고문이 된 것은 특허분쟁에 휩싸인 툴젠 입장에서는 호재다. 1999년 김 전 단장이 설립한 유전자가위 원천기술 보유 기업 툴젠은 현재 미국에서 3세대 유전자가위 원천특허에 대한 저촉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심사에서 툴젠은 ‘CVC그룹’(미국 UC버클리대 등), ‘브로드연구소’(미국 MIT·하버드대 등)과 누가 먼저 해당 기술을 발명했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김 전 단장은 툴젠이 보유한 유전자가위 기술의 발명자로 기존에도 저촉심사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 전 단장이 저촉심사에 참여하게 되면 원천특허 저촉심사는 물론 CVC, 브로드와의 3자 합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툴젠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특허 관련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김 전 단장은 현재 송사에 휘말려 있다. 지난 2020년 정부 연구비로 개발한 3세대 유전자가위 기술 크리스퍼/카스9 발명 특허를 헐값에 자신이 창업하고 최대주주로 있던 민간기업 툴젠에 빼돌렸다는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기소되면서다. 당시 코스닥 이전 상장을 노리고 있어 송사에 부담을 느낀 툴젠이 2020년 말 제넥신(095700)을 전략적투자자(SI)로 유치하면서 김 전 단장은 2대 주주가 됐다.
김 전 단장은 1심에서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외상거래 관련 일부 혐의에서 유죄취지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 선고 이후 김 전 단장과 검사측 모두 해당 판결에 상소해 3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단장은 이에 대해 “IBS 참여 전 서울대에서 외상으로 구매한 시약 재료비 등을 IBS 연구비로 결제한 것을 업무상 배임 및 사기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이 아쉽다”며 “고심 끝에 더 이상 IBS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새출발을 하기 위해 떠나게(사임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