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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1호 사건’ 발생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8분쯤 경기 양주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몰된 근로자 2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1명은 여전히 수색 중이다.
고용부는 곧바로 삼표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와 삼표산업이 중처법 적용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먼저 이번 사고는 중처법 적용 요건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재다. 이번 사고는 이미 2명의 근로자가 숨졌기 때문에 중대산재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중처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하면서 삼표산업 본사의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중처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만일 삼표산업이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 초읽기…“법 공방 치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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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부는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로 인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을 때도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먼저 살펴본 뒤 본사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현장뿐만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만큼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도 두 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나 재해방지 대책 등이 부실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삼표산업에서는 지난해 6월 16일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 근로자 1명이 굴러 떨어진 바위에 깔려 숨졌고, 같은 해 9월 27일에는 삼표산업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했다.
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는 “중처법 시행 후 첫 사건인 만큼 고용부에서는 반드시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중처법에서 명시한 법 조항이 모호해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검찰과 경영책임자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