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법정한도 초과해 올린 대학 '정원감축' 제재

1차 위반 모집정지, 2차 위반 시 정원 감축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의 1.5배가 상한선
  • 등록 2021-06-07 오전 6:59:34

    수정 2021-06-07 오전 6:59:34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 법정 한도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입학정원의 최대 10%를 감축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변론기일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학 등록금은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배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교육부는 2018년(1.5%)·2019년(0.4%)·2020년(0.5%)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물가상승률(0.8%)의 1.5배인 1.2%를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는 연간 4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차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실제로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전문대학을 포함, 8곳 뿐이다. 반면 전체의 97.5%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법정 한도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차단하는 재정 제재뿐 아니라 행정 제재도 받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법정 인상 한도를 초과해 올린 대학에 1차 위반 시 총 입학정원의 5% 내에서 학생모집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차 위반 때에는 총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위반 건수가 2건 이상이면 1차 위반 때 10% 내 모집 정지, 2차 위반 때 10% 내의 정원이 감축된다. 다만 이런 제재는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처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금도 등록금을 상한선 이상 올릴 경우 행·재정적 제재를 줄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그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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