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말 기준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 신청서를 낸 P2P 금융업체는 총 14곳이다. 1차로 피플펀드, 8퍼센트, 렌딧, 오션펀딩,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 6개 업체가 작년 12월부터 시작해 연말·연초에 등록 신청을 마쳤고, 2차로 투게더펀딩, 펀다, 어니스트펀드, 헬로펀딩, 나이스abc, 모우다 등 8개 업체가 5월을 전후로 잇따라 등록 신청을 냈다.
P2P 금융은 지난해 8월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에 따라 제도권으로 편입됐으며 이 법에 근거해 금융당국에 등록한 업체만 P2P 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업체도 오는 8월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등록 완료 시까지 신규 영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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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결과 발표
12:00 금융그룹 임직원 교육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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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