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불법 비트코인 픽방은 자칭 '전문가'라고 부르는 개인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추적과 처벌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무료방서 기대감 높인 뒤 유료방으로 유인.... 회원비 받고 '먹튀'
20대 A씨는 2018년쯤 한 비트코인 무료 픽방에 들어갔다. 해당 방은 자칭 '비트코인 전문가'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비트코인 종목을 찍어주면 회원들이 그 추천 픽을 보고 투자를 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A씨도 운영자의 추천 덕에 몇 차례 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무료방 참여자들이 늘면서 운영자는 수시로 유료 회원도 모집했다. 이전에 운영자로부터 정확한 픽을 제공받았던 A씨는 보다 확실한 투자를 위해 유료 회원방에 가입했다.
그렇게 모인 회원이 한 방에 약 200명가량이었다. 회원비는 한 달에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운영자는 회원비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적했다. A씨는 그렇게 회원비 50만원을 고스란히 잃었다.
A씨는 "알고 보니 처음(무료방을 운영할 때)에 운영자가 정확한 종목 픽을 제공할 수 있었던 건 운영자 또한 다른 전문가나 다른 회원방에서 받아 온 픽을 줬기 때문이었다"면서 "무료방에서 가끔 '이 사람 진짜 잘 맞춘다'며 운영자의 실력을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은 운영자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높은 수익률이나 전문성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B(39세·남)씨의 사례도 이와 유사하다. 유료 픽방 운영자가 회원을 받은 뒤로 정확하지 않은 픽만 줘 손해가 반복된 것. 해당 방 운영자 또한 회비와 투자금을 몽땅 잃은 회원들의 항의에 그대로 잠적했다.
B씨는 “최근에는 회비를 받고 바로 잠적하는 운영자보다 엉터리 픽을 알려주고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한 뒤 회원들의 항의가 커지면 잠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면서 “운영자가 찍어주는 픽이 늘 정확히 맞을 수는 없어도 무료방을 운영할 때보다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확실히 문제”라고 말했다.
사기죄는 고의성 입증이 관건...사실상 쉽지 않은 경우 많아
이에 대해 조세희 밝은빛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운영자가 회원비를 받고도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바로 잠적했다면 사기죄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변호사는 “다만 운영자가 무언가 정보를 주긴 줬다면 단순히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운영자의 추천을 받는 대가로 이용자가 회원비를 납부했더라도 이용자 또한 운영자의 추천이 100% 적중할 것이라 생각하고 거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법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비트코인 채굴 사업이라는 설명으로 투자자들을 꾀어내 잃은 돈을 다른 투자로 메워보라고 권하는 비트코인 다단계 사기 등도 있다.
"거래 당사자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중요"
이처럼 비트코인과 관련한 범죄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아직 정부로부터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금융당국의 관리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비트코인 픽방 등은) 사실상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해결 방법도 딱히 없는 상황"이라며 "계약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등 일반 투자자 스스로 확인하고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불법 리딩방 운영자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