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멜라니아와 이혼하면 양육권도 뺏긴다

  • 등록 2020-11-12 오전 12:10:00

    수정 2020-11-12 오전 7:49:2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선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에게 이혼당할 경우 어떻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AFPBNews)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멜라니아 여사와 결혼하기 전까지 두 차례 이혼 경험이 있다.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이바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1000달러(한화 약 111억 원)와 연간 65만 달러(한화 약 7억 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받았다. 또 뉴욕의 아파트 한 채와 코네티컷의 거대한 저택을 얻었다.

하지만 두 번째 부인인 말라 메이플스는 첫 번째 붕니과 달리 200만 달러(한화 약 22억 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말라 메이플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을 출판하거나 그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어떤 인터뷰도 할 수 없다는 혼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세 번째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 역시 혼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내용은 공개된 바 없다. 다만 현지 언론은 멜라니아 여사도 이와 비슷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 법조인들은 두 사람이 이혼할 경우 멜라니아 여사가 자신의 친자인 배런 트럼프(14)의 양육권을 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기자 메리 조던이 쓴 책 ‘그녀의 협상 기술: 멜라니아 트럼프의 숨겨진 이야기(The Art of Her Deal: The Untold Story of Melania Trump)’에서 멜라니아 여사가 배런이 트럼프 대통령과 첫 부인 이바나 사이의 세 자녀와 동등하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해 백악관으로 들어갔을 때도 바로 들어가지 않고 6개월간 뉴욕에 머물렀다. 당시 아들 배런의 교육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실제론 멜라니아가 ‘별거’를 무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밀고 당기기를 통해 혼전 계약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정했다고 WP는 전했다.

슬로베니아 출생의 전직 모델인 멜라니아는 영부인이 된 이후 줄곧 여론의 동정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불화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다. 대선 패배에 이어 이혼까지 당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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