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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에 따랐다.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을 대기업으로 통칭한다. 통상 중견기업까지 대기업으로 포함한다. 접대비 지출액은 주요계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7호 서식)상 회사 계상금액이다.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일반기업)의 접대비지출액 전체 규모는 2017년 4조 656억 원에서 2019년 3조 5264억 원으로 감소했다. 다만 기업당 지출액은 2017년 3030만 원에서 2019년 4220만 원으로 39.3%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지출액 전체 규모는 2017년 6조 5845억 원에서 2019년 7조 6377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기업당 지출액은 117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7.7% 감소했다.
김수흥 의원은 “접대비지출액에서 드러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의 양극화”라며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업활동지원과 내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접대비 규제 합리화 방안 등 관련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