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과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FDA 승인을 받아 수행한 임상시험 약물이 신약으로 최종 승인될 확률은 약 9.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중간과정인 임상시험 결과를 기업들이 ‘성공’으로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신 결과 공시는 1차 평가지표(주평가지표)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로 객관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2월 코스닥시장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부실한 공시 실태를 바로잡아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 이전계약 등 반드시 공시해야 할 주요 경영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데 있다. 이 가이드라인 이전까지 코스닥 제약 바이오기업은 임상 결과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도 공시 여부를 회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설사 공시를 하더라도 유리한 부분만 부풀리거나 불리한 경우는 빼는 등 부실 공시가 많았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상시험 결과를 공시할 때 ‘성공’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게 하는 등 일정한 모범 공시양식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규정이 아니라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김 과장은 “가이드라인은 법령이나 규정은 아니고 기업에 대한 안내 자료”라면서도 “가이드라인에 공시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된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했는데도 기업이 전혀 공시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불성실공시로 거래소 제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향후 코스피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도 공시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코스닥 시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정착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유가증권시장에도 공시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