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소액이체 결제이행 담보비율 인하…10조 유동성 확대 효과

오는 10일부터 담보증권 납입비율 70%→50%로 인하
담보증권도 은행채ㆍ공공기관채 추가
  • 등록 2020-04-01 오전 6:00:00

    수정 2020-04-01 오전 6:00:00

사진=연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은행은 1일 소액자금이체 차액결제 보장을 위해 금융기관이 한은에 내야하는 담보 비율을 2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들은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망에서 이뤄지는 소액자금이체시 금융기관 간에 최종결제(차액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한은에 담보증권을 납입해야한다. 1일부터 이 비율을 70%에서 50%로 낮춘다.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 인상시점도 당초 2022년 8월에서 2024년 8월로 연기된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35조5000억원에서 25조4000억원으로 약 10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일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의결 후 오는 10일부터다.

아울러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에 공공기관 발행채권(9개)과 은행채를 내년 3월까지 추가한다. 시행시기는 전산시스템 변경 및 테스트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5월중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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