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외과의원은 무릎관절염으로 26일간 입원한 환자와 짜고 주 1회 단위로 권장되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177회 실시한 것으로 부풀렸다.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고, 환자는 과다청구된 진료비 영수증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아 실제 진료비를 제외한 차액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보험사 돈은 눈먼 돈’. 최근 보험사기로 적발된 A병원의 병원장 B씨 책상에서 발견된 메모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7982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68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적발인원은 7만9179명으로 1인당 사기금액이 평균 1010만원에 달한다. 과거에는 보험사기가 생계형이었지만 점점 조직화·전문화되면서 1인당 사기금액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보험설계사나 병원 관계자 등 전문 인력들이 주도하면서 보험사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경제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데다 살인·방화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하지만 진화하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함께 보험사에 조사권을 주거나 민간조사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년째 표류하고 있는 민간조사업법(탐정법) 제정으로 보험사의 보험사기 전담부서(SIU) 직원들이 법의 보호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SIU 직원들은 법적 수사권이 없어 현장 탐문조사를 하는 것 외에는 사기 근거를 모을 방법이 없다. 게다가 탐문조사 중 혐의자들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
이와 함게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도 절실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국민 역시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인식을 고쳐야 한다. 이 같은 노력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보험사기 근절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