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가업승계 조건은 창업주나 상속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주주 경영권 승계시 최고 65%에 이르는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편이다. 프랑스의 경우 45%, 독일은 30%라고 한다. 업종·지분·고용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경쟁국들보다 까다롭게 적용돼 왔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중견·중소기업 창업주의 상당수가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못하고 매각 처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그런 결과라고 한다.
업종·지분·고용 유지기간을 완화할 것이라는 정부 방침에도 업계 반응은 그렇게 신통치가 않다. 기간을 줄여준다고 해도 이러한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고질적 인력난으로 고용 유지가 쉽지 않은데다 설비 자동화 추세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7년 동안 유지한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업종 변경이나 주식 처분에 제한을 두는 규정도 마찬가지다. 하루가 다르게 경영 여건이 바뀌는 상황에서 뒷짐을 지고 있으라는 식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창업 분위기를 이끌려면 이러한 상속세 규정부터 먼저 손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