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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을 접수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를 SMS(문자전송)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접수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6일까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