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하청업체 갑질' 직원에 인사상 불이익 준다

가스공사 갑질근절 종합대책 마련
갑질 발견시 즉각 수사기관에 의뢰
자회사 내부거래 현황 등 공시 확대
  • 등록 2019-03-26 오전 6:00:00

    수정 2019-03-26 오전 6:00:00

지난해 11월 가스공사가 윤리문화조성을 위해 개최한 도전 청렴골든벨 행사. 가스공사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공기업 ‘갑질’ 조사에 대대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가스공사는 선제적으로 갑질 근절 시스템을 구축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25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갑질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전사적으로 추진 중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사내 임직원뿐만 아니라 건설시공사, 협력업체, 파견인력, 자회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갑질이 만연한 원인 및 문제점을 파악했다.

가스공사는 우선 갑질근절 의식 강화 및 사전예방을 위해 △사이버교육과 상임감사위원 주관 청렴교육 시행 △외부 극단의 갑질 연극교육 개최 △갑질사례 웹툰 제작과 갑질문화 근절 직장예절 캠페인 등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시행했다.

올해는 갑질사례 분석 및 운영실태 현장 점검을 통해 규정과 지침 등 공사 사규에 불공정 갑질 요인을 일체 정비해 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가스공사는 불공정 계약관행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어 부당지원을 통한 불공정행위 예방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자회사와 내부거래내역, 인력교류 현황 등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고, 임직원 행동강령에도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예방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제재도 강화했다. 처벌 규정을 개정해 중대 갑질에 대해서 징계수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외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을 추진한다.

아울러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리자 책임 문책과 보직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영두 가스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갑질 근절과 윤리·청렴 실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면서 “윤리·청렴 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되기 위해 다양한 혁신활동을 강도 높게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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