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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부부 한 쌍이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상황이 현실이 되며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은 상태다. 이 때문에 젊고 건강한 60대를 노인으로 구분하지 말고 생산가능인구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노인기준 상향 조정이 논의에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처럼 노인 기준도 점진적 상향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월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인구는 771만명(14.9%)이다. 연령별로는 △65~69세 4.7%(242만명) △70~74세 3.7%(190만명) △75~79세 3.1%(161만명) △80~84세 2%(105만명) △85~89세 1%(50만명) △90~94세 1%(170만명) △95~99세 0.1%(4만명) △100세 이상 0%(2만명) 등이다.
65세 인구는 해마다 비중이 커지며 2025년 20% 2030년 24.5% 2035년 28.7% 등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 4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셈이다. 활발하게 일할 나이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이미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부양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근로자 1명이 져야 할 부양 부담이 그만큼 느는 것이다. 특히 1950년대 후반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하는 2022년부터 복지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상황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 이대로 가면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2060년에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만약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한다면 부양부담식의 분모에 있는 취업활동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고 분자에 있는 노인인구는 줄어들어 이런 상황이 매우 늦게 오거나 혹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 및 노인 복지혜택 수급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노인복지혜택 기준연령 통일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연령에 대해서는 정년연장 등 제반조건이 마련된 이후 별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제도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라며 “특히 복지제도의 목적, 노인복지수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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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진 초고령화 소득 공백 심각
문제는 소득 공백이다. 국내 법적 정상퇴직연령은 61세다. 하지만 실질 퇴직시점은 지난해 5월 기준(통계청) 49.1세였다. 특히 남성은 2006년 52.4세였던 것이 해마다 빨라져 현재 51.4세로 내려앉았다. 여성도 48.3세에서 47.1세로 1.2세 빨라졌다. 연금수령시기는 현재 62세에서 65세로 차츰 늦어지고 있어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까지는 평균 15년 이상이 필요하다. 15년 간은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이 발생해 빈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노후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평균 약 176만원, 개인 기준 108만1000원이었다.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243만4000원, 개인기준 약 153만7000원을 필요로했다. 하지만 노후준비를 하는 고령자 비율은 2007년 72.7%에서 10년이 지난 후에도 73.2%(통계청 사회조사)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여전히 30% 가까이는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이다. 2007년 44.6%였던 노인빈곤율은 지속 상승해 2016년에는 46.5%까지 올랐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노인기준 연령 상향은 노인빈곤 시기를 20년 이상으로 늘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현재 대법원 판례는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회보장 수급시기와 정년을 맞춰야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는 현재 62세지만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진다. 직장인들의 정년도 이시기에 맞춰 직장에서 나오자마자 연금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삼식 교수는 “단순히 노인기준만 상향한다면 소득공백 기간만 늘어 결과적으로 고통은 노인과 그 가족에게까지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