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방 선생의 유족이 대표로 있는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는 지난해 1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저작권 등록을 하고 국공립예술단체에 저작권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전승자들은 이매방 춤의 사유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삼고무와 오고무는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특정 단체의 저작권 등록은 전통문화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삼고무와 오고무는 이매방 선생이 1940년대에 고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개 또는 다섯 개의 북을 두고 추는 북춤으로 역동성이 돋보인다. 지난해 인기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2018멜론뮤직어워드의 무대 퍼포먼스에 활용해 주목받았다. 삼고무를 놓고 벌이는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도 이때쯤이다.
삼고무를 놓고 벌이는 저작권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이라는 모호한 사안이 쟁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전통과 저작권이 충돌한 사례인 만큼 꼼꼼히 살펴 합리적인 조정안을 내야 한다. 창작자의 아이디어와 권리를 보호하면서 우리 전통춤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