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시행가능 사무 권한이양키로

마을버스 운행계통기준 개선 등 자치구 필요 권한 위임 추진
  • 등록 2017-12-11 오전 6:00:00

    수정 2017-12-11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내 자치구가 관리하는 구(區)도로에 심은 가로수는 앞으로 자치구에서 수종교체가 가능해진다. 다세대주택과 같은 다중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현행 면적 기준에서 세대수에 맞춰 정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토로가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자치구가 건의한 안건들을 지난 6일 분권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자치구로 위임할 6개 안건을 최종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구 재정교부금을 대폭 늘려 자치구 재정자립을 지원하는 등 지방분권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그 효과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가 가진 권한을 자치구에 적극적으로 이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로구가 제안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업체 제한규제 개선 건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주택관리사협회만 할 수 있는 소규모 안전점검 위탁업무를 시와 자치구가 국토부에 건의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확대키로 했다.

도로폭이 2~3m에 불과한 구도로에 심은 대형가로수가 시민보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 과거에는 시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교체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치구에서 가로수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로수 수종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을버스 노선 조정도 자치구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다.

현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간 중복구간은 마을버스 운행계통기준(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간 중복 구간을 4개소 이내로 한정)에 따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복구간은 4개 정류소 이내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마을버스와 일반버스간 환승에 따라 시민수요가 있는 구간은 시장승인을 거쳐 6개 정류소까지 허용토록 조례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날 분권협의회에서 최종선정된 6개 안건에 대하여 법규상 허용가능성,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해당 내용의 추진결과는 내년(2018년) 상반기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시의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 권한이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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