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 그랜드 체로키 300C는 기어 위치가 ‘주차(P)’인지 여부에 대한 경고가 없어 운전자나 승객이 내릴 때 움직이는 차량에 치일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27일부터 2015년 12월 1일까지 제작된 짚 그랜드 체로키와 2011년 9월 8일~2014년 11월 17일까지 제작된 300C 승용차 등 5040대다.
2010년 7월 20일~2012년 8월 31일까지 제작된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 2198대도 선바이저 램프 배선 결함이 발견됐다. 아울러 2015년 9월 14~30일까지 제작된 그랜드 보이저 승용차 6대는 변속기 내부에 장착된 오일펌프의 제작 결함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하기로 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내달 2일부터 FCA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고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 비용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FCA코리아(080-365-2470),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600-6003), 벤틀리 공식 서비스 센터(02-449-8338)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