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관계자는 “남 전 사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범죄 혐의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체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전날 오전 9시30분쯤 남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배임수재 등 혐의를 추궁했다.
이와 함께 남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등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 로비를 벌인 의혹도 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대표이사를 지낸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회사의 수조 원의 분식회계를 지시·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