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윤모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00년 서울 상문고 비리와 관련해 재단 퇴진 운동을 하던 중 서울시교육청 청사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교단을 떠났다. 하지만 이후 200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고, 이듬해 교육부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검토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재판부는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이 특별채용도 신규채용처럼 반드시 공개 전형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윤씨가 특별채용 요건을 갖춰 서울시교육감이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교육부의 임용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