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다가 연금 수령으로 전환
금융위원회는 1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주택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주택연금 상품의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은 2분기(4~6월) 관련 주택연금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동안에도 이런 상품이 있었지만 활성화가 안 됐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연금을 목돈으로 전환해 일시에 받을 수 있는 한도(주택가격)를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 예컨대 3억짜리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만기 10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로 7500만원을 받은 60세 A씨가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매달 은행에 갚던 19만원의 이자부담을 더는 동시에 매달 26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집 보유를 대가로 내야 하는 재산세·소득세도 면제돼 매년 20만원의 세금 비용도 아낄 수 있다. 또 주택의 잔존가치 내에서 상속도 할 수 있다. 대신 초기 보증료와 연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이 돈 역시 직접적인 현금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차후 받을 연금에서 공제되는 형태다. 은퇴 후 벌어들이는 수입이 줄어든 반면 주택담보대출로 이자부담이 큰 고령층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혼합형’ 주택담보대출..3년간 41조원 변동금리로 전환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394조8000억원(안심전환대출 등은 제외) 중 67% 가량이 변동금리, 혼합형 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사실상 금리변동에 위험이 노출된 변동금리 상품 비중은 전체의 95%에 이르는 셈이다. 금리가 장기간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시기에 이자폭탄을 맞는 대출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매환자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가능해진다
앞으로 치매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사망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등에 제공되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의 대상자를 피한정후견인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세가맹점 IC단말기 무상 교체
여신금융협회가 영세가맹점들의 마그네틱(MS) 단말기를 집적회로(IC) 단말기로 무상으로 교체해준다. IC 단말기는 해킹에 취약한 MS 단말기보다 보안기능이 강화된 단말기다.
교체를 희망하는 영세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s.or.kr)에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바꿔준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는 금융결제원(1577-5500), 한국스마트카드(080-208-2992),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1600-9939) 등 IC 단말기 지원 선정 사업자를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