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분리형BW…국회통과 자본시장법 내용은?

개인들도 벤처기업 투자… 크라우드펀딩 2년만에 통과
상장사 분리형BW 재허용…헤지펀드 등록제 전환
  • 등록 2015-07-07 오전 7:16:04

    수정 2015-07-07 오전 7:16:04

[이데일리 박수익 김기훈 김도년 기자] ‘창조경제의 주춧돌’이라 일컫는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2년간 발행이 금지됐던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재허용되고, 사모펀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크라우드펀딩, 개인 연간 500만원까지 투자 가능

크라우드펀딩은 제도 구상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2년여 시간이 걸렸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뉴스펀딩도 일종의 크라우드펀딩이다. 개인들은 취재계획을 보고 마음에 드는 기자에게 십시일반 취재비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금융위원회가 만들고자 하는 크라우드펀딩은 뉴스 펀딩과 같은 ‘후원형’이 아니라 ‘증권형’이다. 개인투자자들은 마음에 드는 사업 구상을 밝히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자금 조달을 원하는 기업은 온라인중개업자에게 사업계획과 자금사용계획 등 필수 항목만 제출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공시 규제가 완화돼 있다. 진입 장벽을 낮춰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쉽게 해주자는 취지다.

다만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공시 규제 완화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액 투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한 해 동안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1개 기업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소득이 많은 개인(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은 한 해 2000만원, 1개 기업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 받은 기업의 대주주가 투자금을 ‘먹고 튀는(먹튀)’ 폐단을 막기 위해 증권발행인은 1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는 보호예수 제도도 도입했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을 강조하다보니 다소 성급하게 법안이 마련됐다는 지적도 있다. 야당은 미국 등 선진국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으면 이를 참고한 뒤 법안을 만들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을 피력한 바 있다. 크라우드펀딩 조항은 법안 공포후 6개월 부터 시행한다.

분리형BW 허용…상장 중소기업 자금조달 개선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모방식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다시 허용하는 내용도 관심을 모은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본드)와 신주인수권(워런트) 분리 가능 여부에 따라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구분되는데,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장기업이 분리형을 발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해왔다. 한계기업의 편법적 지분 확보나 대주주의 부당 이익 추구 수단으로 분리형BW가 악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모 발행시 대주주에 의한 편법적 악용 가능성이 낮은데도, 상장기업에만 분리형BW를 금지하면서 비상장기업보다 자금조달 수단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모방식의 분리형 BW 발행이 다시 허용되면서 한동안 경색됐던 BW시장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19건의 BW를 발행해왔으나, 분리형BW가 금지된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총 5건에 불과했다.

특히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매각이 가능하다는 이점으로 일반회사채보다 자금조달비용이 낮아 중소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업계 “경쟁력 확보 계기”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사모펀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 일반사모펀드와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 등 4개 유형으로 나뉜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 등 2개로 단순화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운용사 진입 규제가 종전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되면서 시장 진입이 자유로워지고 모든 사모펀드 설립규제가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되면서 신속한 투자자 모집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미래에셋과 한국투자금융그룹 등 공정거래법상 금융전업그룹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PEF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국내 증권사 최초로 헤지펀드 설립을 추진 중인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개정안 도입을 환영한다”며 “법안 통과 후 세부시행령 등이 나오는대로 향후 헤지펀드운용업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 역시 “사모펀드가 더욱 다양해지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 같다”며 “특히 사모펀드 등록이 사전등록에서 사후보고로 변화돼 앞으로 훨씬 편리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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