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대상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실시되면 최대 3조원 수준의 배당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6일) 기획재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을 도모하고 가계 소득 증대를 통한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는 “자본시장에서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에 주목하고 있다”며 “실제로 배당확대가 가능한지, 어느정도 수준인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정책으로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 당기 소득이 기준액을 미달하면 10%의 과세가 나타난다 .
그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합계 현금배당 성향이 16.4%에서 21%로, 현금배당수익률은 0.9%에서 1.2%로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기업이 CAPEX를 늘려 과세를 피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단순히 과세를 피하기 위한 의도이고 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업 소득 환류세제가 배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