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화학산업, 규제개혁 필요하다"

한덕수 무협회장 9일 울산 정밀화학산업 수출기업 간담회
  • 등록 2014-05-11 오전 11:00:00

    수정 2014-05-11 오전 11:00:00

울산경제진흥원에서 9일 열린 ‘정밀화학산업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무역협회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9일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정밀화학산업 수출기업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회장은 “최근 원화절상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율 움직임이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계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환변동보험료 지원 등으로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의 원화절상이 우리 경제지표 개선과 무역흑자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며 “금융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은 더 나은 상품, 기술집약적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남 정밀화학소재부품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임종일 회장 등 지역 정밀화학 수출기업 11개사 대표를 비롯한 허만영 울산시 경제통상실장과 지역 유관기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화평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법, 소방법, 건축법 등의 법규가 서로 상충하고 기술발전이나 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예컨대 기술이나 안전설비 등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수십 년간 똑같이 적용하는 지정수량(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 취급할 수 있는 수량을 허가하는 제도) 규제 탓에 중소화학기업은 주문이 늘어도 생산을 늘릴 수 없다고 호소하고 이를 현실화해 주라고 요청했다. 또 환경, 대기, 수질, 가스, 위험물 등 종별로 다른 보고양식을 하나로 통일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지방 중소기업이 신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중소기업 공장설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공장설립·설비증축 관련 인허가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생산이나 가공에 이용하는 구조물(생산설비)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로 분류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우수 인재가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당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월 단위로 변경하는 한편, 통상임금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 지침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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