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실직·장애 이자면제 서비스 확대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상 확대
  • 등록 2011-04-24 오전 9:01:05

    수정 2011-04-24 오전 9:01:05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입원으로 대출이자 상환 조차 버거운 사람들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면제해주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시 대출금액을 갚아주는 기존 서비스에 실직하거나 31일이상 입원했을 때 6개월 이자면제 혜택을 추가한 `신한 내집안심 프로그램Ⅱ`를 25일 시행한다.

하나은행은 전세대출 고객의 실직과 장기간 입원시 최대 6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탕감해주는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의 대상을 종전의 오피스텔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반전세(보증부 월세) 등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은행 부담으로 고객들에게 권리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일부 반전세 계약자만이 대출 대상이었다.

이 상품은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주택보유나 단독세대주 여부, 소득과다 등 복잡한 제한사항이 적용되지 않아 다주택 보유자나 단독 세대주, 고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임차자금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60% 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이다. 기존 임차인의 생활안정자금의 대출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의 60% 범위까지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같은 상품들은 고객 입장에선 우연한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은행도 고객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출 수 있어 고객과 은행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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