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시 대출금액을 갚아주는 기존 서비스에 실직하거나 31일이상 입원했을 때 6개월 이자면제 혜택을 추가한 `신한 내집안심 프로그램Ⅱ`를 25일 시행한다.
하나은행은 전세대출 고객의 실직과 장기간 입원시 최대 6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탕감해주는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의 대상을 종전의 오피스텔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반전세(보증부 월세) 등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은행 부담으로 고객들에게 권리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일부 반전세 계약자만이 대출 대상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같은 상품들은 고객 입장에선 우연한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은행도 고객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출 수 있어 고객과 은행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