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 5억734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와 증여세 추징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10건이었으며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가 3건, 계약일자 등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 6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4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또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3건에 대해 조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 현재 전국 시·군·구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에 대해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는 매월 신고가격을 검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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