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허위신고 64명 적발

국토부, 신고내역 조사..과태료 5억7천만원 부과
  • 등록 2010-03-21 오전 11:00:46

    수정 2010-03-21 오전 11:00:46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29건(64명), 증여를 매매로 신고한 35건(70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 5억734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와 증여세 추징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10건이었으며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가 3건, 계약일자 등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 6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4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또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3건에 대해 조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 현재 전국 시·군·구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에 대해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는 매월 신고가격을 검증하고 있다.
 
 
▲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자료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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