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단독행사 반영된 국방개혁 2020안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에 따른 비용(세금부담)은 향후 단기(2~3년)에서 장기(15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단독행사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다양한 군 전력증강 사업이 필요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인 계획은 지난해 9월 발표된 ‘국방개혁 2020안’. 자주국방 실현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며 62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가 논란이 돼왔다. 15년간 매년 7.1%의 경제성장률이 실현돼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러나 발표 당시 정부는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문제는 표면에 드러내지 않았다.
전시 작통권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방개혁 2020안’에 작통권 단독행사와 관련된 각종 전력증강 계획도 포함돼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2016년까지 중고도 무인정찰기(UAV·4400억원 규모) 등 정찰·감시 장비, 정밀 타격장비, 합동전술데이터연동체계(2014년) 등 지휘통제 장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향후 5년 내 중기(中期) 국방비 부담은 5개년 군 전력증강 계획인 ‘국방중기계획’이 좌우한다. 내년부터 2011년까지 투입하려는 국방예산은 총 151조원(150조7499억원). 여기엔 2012년까지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전력증강 예산과, 이와 별개로 일반 전력증강 및 유지 예산, 경상운영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 중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준비 비용으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감시·정찰 능력 ▲합동 지휘통제(C4I)체계 등 지휘통제·통신 능력 ▲F-15K 도입 등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이 대표적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은 오는 2009~2012년 반경 700㎞ 이내의 항공기나 함정을 탐지할 수 있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도입하는 것. 우리 군의 정보수집 및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사업이다. 1조6000억원 규모다. 정찰위성 성격을 갖는 다목적 실용위성과, 군 통신위성도 2011년까지 3, 4기가 도입되는데 총 6000억원 규모다.
이밖에 ▲F-15K급 전투기 20대 추가도입(약 3조원) ▲이지스 구축함 3척(3조6000억원) ▲1800t 214급 잠수함 9척(3조1500억원)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위력적인 합동직격탄(JDAM) 900발(500억원) 등이 있다.
그러나 향후 5년간의 계획이 3년간으로 앞당겨질 경우, 내년부터 2009년까지 총 23조96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경상운영비를 제외한 전력증강비 추가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1인당 향후 3년간 49만원의 국방비(세금)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악 상황시 1인당 914만원 추가 세금부담 필요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이후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배치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의원실 분석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측 추가비용은 총 4463억 달러(약 430조원)로 2012년까지 6년간 국민 1인당 914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인 가구로 치면 2742만원, 4인가구로 치면 무려 3656만원의 ‘국방비’를 또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또 우리측 입장대로 2012년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가 실현되기 위해선 필수기반전력 16개 사업을 앞당기는 데 34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실은 이에 대해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 중 필요한 방위력개선비(전력증강비)는 총 49조원이며 이 중 주요 전력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은 전체 국방비 151조원의 10%로 매년 약 3조원 수준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작통권 환수에 따라 국민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