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일 절차가 복잡해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개인회생·파산절차에 대해 소송구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개인회생·파산에 소송구조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는 법원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일정액으로 변호사 선임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서울중앙지부를 비롯해 인천ㆍ수원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 등 7개 지부에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조공단은 변호사 1명과 전담직원 2~4명으로 전담팀을 구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월 급여 2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구조공단은 전담팀이 구성되지 않은 나머지 지부와 출장소도 개인회생·파산을 담당할 직원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법률구조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