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신청 돕는 `소송구조` 도입된다

"국고 지원 합리적인 방안 모색"
  • 등록 2005-10-09 오후 1:14:29

    수정 2005-10-10 오전 8:26:24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에게 국고로 소송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소송구조 제도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법원은 9일 절차가 복잡해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개인회생·파산절차에 대해 소송구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개인회생·파산에 소송구조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는 법원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일정액으로 변호사 선임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가 복잡해 혼자서 절차를 진행 하기가 쉽지 않고 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해 소송구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서울중앙지부를 비롯해 인천ㆍ수원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 등 7개 지부에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조공단은 변호사 1명과 전담직원 2~4명으로 전담팀을 구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월 급여 2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구조공단은 전담팀이 구성되지 않은 나머지 지부와 출장소도 개인회생·파산을 담당할 직원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법률구조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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