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언의 자신만만 재테크)신혼부부 재테크(4)

내 집 마련 전략..첫째 자기자금 60%이상
내집마련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아둬야
  • 등록 2005-02-11 오전 9:41:58

    수정 2005-02-11 오전 9:41:58

[edaily] 대다수의 신혼부부에게 있어 내 집 마련은 가장 비중 있는 재테크 목표이면서도 쉽게 넘어서지지 않는 높은 산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통계수치를 보더라도 결혼후 내 집 마련까지 전체적으로는 평균 10년1개월(통계청 ‘2004년 사회통계조사’),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도 평균 6.8년(국민은행 연구소 "2004년 주택금융 수요실태조사")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쯤 되면 내 집 마련은 신혼부터 시작해서 태어나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완성되는 대장정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오랜 시간과 큰 자금을 필요로 하는 내 집 마련이기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나름대로의 전략이 필수적이다. 먼저 자금마련과 관련해서는 예상 주택구입자금의 6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을 권한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대출금리도 매우 낮은 수준이고 모기지론의 경우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여건은 그 어느 때 보다 양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출금도 결국은 이자를 포함해 갚아야 할 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갚아나갈 것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대출금액이 커 적지않은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면 비싼 월세를 지불하고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기자금 만으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아 일부 부족자금은 대출을 통해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상환부담과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대비할 때 대출에 너무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은 아직 먼 훗날 일이지만 자금 준비외에 내 집 마련을 위한 내공을 쌓는 부분도 따로 신경써야할 대목이다. 자금이 마련될 때 중개사무소를 찾아가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 이 외에도 내 집 마련의 경로는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청약을 통해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는다거나 경매 참가를 통해 경매물건을 낙찰 받는 방법, 재건축 대상 주택을 매입해 입주하는 방법, 분양권을 매입하는 방법 등 여러 경로 통해 내 집 마련을 시도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방법들을 알수록 그만큼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많아지는 셈이지만 이 또한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최소한 아파트 청약을 위해선 사전에 청약관련 통장은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경매 참가나 재건축 투자 등도 부동산에 대한 안목과 사전지식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적용되는 법 조문까지 공부해야 할 내용도 많다. 내 집 마련은 자금이 준비될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때부터 서서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향후 내 집 마련 시에도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택 구입시 명의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며,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엔 재산권 행사에 있어 부부 두 사람의 의견이 합치되어야 하기에 일방적인 단독행사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도 한 사람 명의일 때 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주택구입시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대출기간 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 이내)에 대해서는 현재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출요건을 맞출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때 소득공제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주택 명의와 대출금 명의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따로따로 대출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공제를 받는데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도 효과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다. (한상언 신한은행 PB사업부 재테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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