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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장 직원 5명은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화성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던 A씨 등은 지난해 6~7월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살아 있는 모견의 복부를 절개한 뒤 새끼를 꺼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병에 걸린 모견이 의식 없이 쓰러져 있자 배 안의 새끼를 꺼내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 등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 근육이완제를 투여하는 수법으로 전염병에 걸린 노견 15마리를 죽이고 수의사 면허 없이 백신, 항생제 등 의약품을 투여해 개를 자가 진료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의 범행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개 사체를 냉동고에 보관하거나 인근 뒷산에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 등은 1억원을 투자하면 모견 20마리를 배정하고 모견이 새끼를 낳으면 판매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계약 건은 모견이 질병에 걸리거나 죽어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는 불공정 성격을 띤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A씨 등이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 당국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이들이 번식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때는 2013년이었는데 지난해 6월까지 동물 학대를 비롯한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이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건은 없는 상황이었다.
A씨 번식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내부자 신고가 접수된 뒤에서야 시설·인력 기준 위반, 동물생산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체 매립 등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피해견 1400여마리 중 일부는 같은 달 9월 경기도가 번식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인 뒤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와 도우미견나눔센터 등으로 옮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반려동물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동물학대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