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회 진입 금지? 헌법 위반…탄핵 사유”

  • 등록 2024-12-04 오전 12:41:26

    수정 2024-12-04 오전 12:41:2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한 헌법 제77조 내용을 공유했다.

이 의원은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 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0분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포 직후 대통령실은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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