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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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비상이다. 지금까지는 우려에 불과했던 예금보험기금 7800억원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기 직전이다. 예금보험기금은 금융회사 부실 발생을 대비해 쌓아 놓는 일종의 ‘방파제’로, 예금자보호법에서 각 금융업권별로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해진 한도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연장이 시급하지만, 국회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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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가 각 금융회사에 거둬들이는 예보료의 한도 규정이 오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업권별로 공통 0.5%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 안에서 시행령으로 은행 0.08%, 보험과 금융투자회사 0.15%, 저축은행 0.40%로 정해 예보료를 받고 있다. 현 제도는 지금까지 5차례 연장됐다. 이런 탓에 금융당국과 예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예보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았다. 여야 간 이견도 없어 통과를 자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보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문제는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는 28일 본회의까지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내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무위는 권익위원회 고위 관료 사망 사건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예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998년에 정한 한도로 회귀한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0.05%로 낮아지고 금융투자 0.1%, 저축은행 0.15%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조정된 한도로 계산하면 예보료 수입은 연간 약 7800억원 감소한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4943억원, 금융투자 259억원, 저축은행 2549억원이 줄어든다.
예보료 감소는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예보료는 예금보험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이 중 55%는 은행, 보험 등 업권별 고유계정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45%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투입된다.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신설됐다. 예보는 저축은행 사태 수습에 27조2000억원을 투입했고, 예보료 중 일부,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외부 차입금, 회수자금 등으로 상환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7조2000억원의 부채가 남아 있다. 예보료 수입이 각 계정에 투입될 자금이 급감한다는 의미다. 특히 특별계정이 타격이 더 크다. 고유계정은 2867억원 감소하는 반면, 특별계정은 4893억원 줄어들게 된다.
예보는 최근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정리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예보는 현행 제도 하에서의 보험료, 회수자금 등을 반영한 존속기한까지의 연도별 자금수지 시뮬레이션 및 부채 규모를 추정하고 시나리오별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각 방안별 장단점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예보가 특별계정 기한인 2026년 12월 말까지 남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잔액에 대해 직접 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