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 사이렌 울리면 소방차 길 터주세요”

소방청, 을지연습 연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전국 소방서별 자체 선정한 총 260개 구간서 훈련
  • 등록 2024-08-21 오전 6:00:00

    수정 2024-08-21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소방청은 오는 22일 오후 2시 2024년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15분간 진행되며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구간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전국 소방서별 15㎞ 내외 1개 구간을 자체 선정해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각 소방서는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등을 이용하며, 경찰과 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훈련구간을 실제 주행하며 진행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경광등·사이렌 취명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일반차 양보운전 실제 체험 유도 △민간 인력·장비 합동훈련 추진으로 출동로 확보를 위한 민·관 공조 체계 확립이다.

특히 소방청이 안내하는 긴급차량 길터주기 요령은 교차로에서는 주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1차선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정지다.

또 편도2차선의 경우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편도3차선 이상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왼쪽) 및 3차선(오른쪽)으로 양보운전, 그리고 횡단보도의 경우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춤이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김학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및 사고 현장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마련됐다”며 “국민 여러분도 훈련 당일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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