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B씨는 지난 6월 ‘아이 얼굴에 진드기 물린 자국을 신경쓰지 않았다’는 민원을 받았다. 학부모는 흉터를 B씨가 아이 흉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협박을 받았다.
경북 특수학교 교사 C씨는 학부모로부터 ‘아이 몸에 멍이 생긴다’는 근거 없는 민원을 받았다. C씨는 “특수학급 내에는 수업을 보조하는 실무사들이 있어 절대 학생을 폭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지만 학부모는 학교에 교사·학급 교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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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권침해 오히려 증가…“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도”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충북 한 초등학교 교사 D씨는 지난 4월 한 학생으로부터 ‘선생님이 하는 개소리 들으러 학교 온다’는 등 폭언을 녹음해 학생을 지도했다. 그러자 학부모는 수업시간까지 이어진 생활지도는 ‘학습권 침해’이고 녹음 역시 ‘인권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학부모는 D씨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D씨를 괴롭혔다.
신고가 이어지자 D씨는 병가를 내다 결국 내년 새학기까지 휴직을 신청했다. D씨는 “다른 아이들을 볼 때도 겁이 나 교사를 그만둘까 고민하고 있다”며 “다시 이런 아이와 학부모를 만나면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은 제대로 된 생활지도를 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김모(28)씨는 “장난이겠지만 아이들이 나에게 손가락 욕을 해도 ‘하지마’ 정도의 제지만 할 뿐이지 제대로 된 생활지도를 못하고 있다”며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느껴 신고를 한다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결국 나”라고 울상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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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단서조항이 마련됐지만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금지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다. 해당 조문은 ‘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 중인데 넓은 해석이 가능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단초가 된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장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 ’아동복지법 개정‘(45.2%)을 꼽았다.
정치권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평교사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폭언·욕설·비방으로 명확히하고 정상적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정서적 학대로 신고하는 것을 막고 모법인 아동복지법에 정상적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게 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교사 출신인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른바 ‘서이초 특별법’을 발의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학생 분리 조치와 긴급상황 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다. 백 의원은 “학생 분리 조치를 고시에 명시하다보니 행·재정적 지원이 따르지 않았다”며 “법제화를 통해 학생 분리 조치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