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성인들…'징역 1∼4년' 확정

초등생 2명 상대로 강제추행·간음
1심, 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檢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로 봐야”
2심 실형·징역형 집유 선고…대법 확정
  • 등록 2024-07-15 오전 7:05:37

    수정 2024-07-15 오전 7:05:3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조건만남을 통해 초등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성인 등 6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피고인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A씨 등은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한 차례씩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공무원이었던 피고인 한 명은 사건 이후 파면됐다.

검찰은 지난 3월 2심 결심공판에서 A씨 등 5명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0~20년을 구형하며 “아무리 동의 하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다.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1명의 부모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것을 두고 “부모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더라도 성인처럼 적극적인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진정으로 처벌 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A씨 등 6명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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